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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주정차 지키지 않으면 바로 단속됩니다.

by 치타돌이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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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정차 관련하여 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에 많은 사건사고가 계속 생겼던 거 같습니다. 관련법은 잘 지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여러분의 지갑도 잘 지키고 건전한 사회를 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존에는  5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6대 불법 주정차 단속됩니다. 바로 인도 위 주차를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6대 주정차 위반 행위를 알아볼게요

 

1. 소화전 5M 이내 단속 대상입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생각보다 이 주정차단속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입니다.

4. 횡단보도 위 주정차 단속입니다.(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횡단보도 위에 불법주정차로 간주했는데요 이제는 정지선까지 포함입니다. 정지선 넘어서서 불법 주정차하게 된다면 단속대상입니다.)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대상입니다.)

6. 인도입니다. (저는 이게 왜 이제 생긴 건지 좀 의아합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했었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주정차신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 :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작년 신고건수가 무려 343만 건입니다. 2019년 제도 시행한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입니다. 2023년도 더 많은 신고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인도 불법주정차는 바로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시간은 1분이며 안전신문고로 신고시 같은 장소 1분 간격으로 사직 찍어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 제한 횟수

 

과거와 다르게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폐지하여 몇 번이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1인이 하루에 3회 또는 5회로 신고 횟수를 제한하였는데요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위 내용을 숙지하여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개선사항은 7월부터 시행입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 횡단보도 우회전 사망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잘 지킬 예정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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